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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타다 부딪혔다면? "피해자도 절반 책임"

<앵커>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스키를 타다 보면 충돌 사고도 빈번한데요. 이럴 땐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하얀 눈밭에 흠뻑 빠지다보면, 스키어들끼리 부딪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 종종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37살 이 모 씨는 재작년 스키를 타다 뒤따라오던 조 모 씨와 충돌해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 씨는 가해자 조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조 씨 책임을 50%만 인정했습니다.

이 씨도 다른 사람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을 잘 살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슬로프 중간에 멈춰섰다 사고를 당한 경우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29살 이모 씨는 지난 2004년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중간 지점에서 잠시 멈춰섰다가 뒤따르던 박모 씨와 충돌해 4개월간 병원신세를 졌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70%만 인정했습니다.

슬로프 중간에 정지한 사람은 돌발 사태를 대비해 전후좌우를 잘 살펴야하는 만큼,  피해자 이 씨도 30%의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초보자가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를 선택했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법원은 지난 2005년 34살 유 모 씨가 자신과 충돌한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스키어는 능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안전하게 스키를 탈 책임이 있다며 유 씨, 김 씨 모두에게 절반씩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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