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존엄사 판결 '비약 상고' 동의 여부 오늘 결정

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있었던 법원의 첫 존엄사 인정 판결과 관련해 비약상고 결정을 내린 가운데, 원고측이 18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비약 상고는 소송 당사자가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승복하지만 법률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불복할 때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하는 제도로, 원고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75살 김모 씨의 자녀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존엄사를 인정해 병원측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