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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떠넘기기 '급급'…유족들 배상은 어떻게?

<8뉴스>

<앵커>

하지만 정작 이번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당사자은 사과는 커녕 하나같이 발뺌만 하고 있어서 유족들이 제대로 배상이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유족들은 오늘(8일) 기자회견을 갖고 화재 나흘째가 되도록 창고 관련 업체들이 책임 인정은 커녕 사과 한 마디 없다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창고 관리업체와 입주업체, 소유주는 서로 책임 미루기에 바쁩니다.

입주업체 L사는 소방시설 관리는 자신들 책임이지만, 용접작업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관리업체 S사 잘못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L사 관계자 : (S사가)일방적으로 작업을 통보없이 진행하고 그것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불법적인 작업이거든요.]

S사는 용접작업을 하청을 줬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직접 책임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S사 관계자 : 저희 쪽에서 직접 용접공사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그 계약을 창고소유주가 한 것입니다.]

창고 소유주인 싱가포르 투자회사도 376억짜리 재물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인명피해는 배상대상이 아니라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책임을 미루는 당사자들을 한데 묶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며 조언합니다.

[이성환/변호사 : 공동불법행위자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연합하여 하나의 불법행위를 이룬다면 연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갈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변호사 비용 마련하기도 벅찬 형편들이어서 유족들이 제대로 배상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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