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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참사' 비상벨도, 대피방송도 없었다

<8뉴스>

<앵커>

이번 사고는 인재였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5일) 화재 당시에는 비상벨도 안 울렸고, 대피방송도 나오지 않았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불이 났던 창고는 소방법에 따라 화재 때 울리도록 비상벨과 비상방송 스피커가 설치돼 있습니다.

비상벨 소리와 방송은 1m 떨어진 거리에서 소음이 심한 공장소리 정도인 90데시벨 이상으로 들려야 합니다.

냉동창고의 경우 냉기가 나가는 걸 막기 위해 문을 닫고 작업하느라 바로 옆 다른 냉동실 사정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불이 날 당시 창고 안에 있었던 물류회사 관계자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류업체 관계자 : (화재 났다고 대피하라는 방송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제가 (화재현장을) 딱 보고 직원이랑 우리 둘이 보고 거기서 (대피시켰죠).]

하지만 지난 1월 소방당국의 일제 소방검사나 지난 10월 자체 소방점검에서 비상벨이나 비상방송 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없었습니다.

40명이 숨진 지난 1월 바로 옆 창고 화재 때도 직접 원인이었던 용접작업은 여전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노동부가 감독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들의 교육은 사업주들에게 의무사항으로 부과하고 있어요. 개선 업무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아니죠.]

경기도도 지난 1월 화재참사 이후 소방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안전 교육엔 소홀했습니다.

[박재성/한국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안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대책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화재참사 대부분이 인재이고 보면, 작업자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당국의 좀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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