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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허리 휘는데…학원 '세금 떼먹기' 백태

<8뉴스>

<앵커>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특히, 시중학원들의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는데, 수입을 빼돌려 세금을 떼먹는 학원들의 실태,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입시준비 미술학원은 입시철인 10월부터 12월까지는 수강료를 올려 한 달에 80만원씩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는 36만 원.

나머지 44만 원은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받아 학원장의 장인과 장모 이름으로 만든 차명 계좌에 입급했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은 63억 원이나 됩니다. 또 다른 입시학원은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15억 원을 신고 누락했고, 탈루한 소득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고 자녀를 해외유학 보내기도 했습니다.

방학특강이나, 보충수업 명목의 임시강좌는 학원주나 강사들의 개인계좌로 받아 떼먹은 세금도 5억 원이나 됐습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짙은 학원사업자와 한의사, 피부과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현동/국세청 조사국장 :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높은 소득의 상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에 대비해 몇몇 학원들이 학부모 회유에 나서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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