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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어떤 상황에도 존중"…법적 논쟁 계속

<8뉴스>

<앵커>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결정하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나라 마다 법이 다르고, 사회적, 법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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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우리나라에서 안락사 논쟁을 촉발시킨 건 지난 1998년 5월 기소된 '보라매 병원사건'입니다.

6년간의 법정공방끝에 2004년 대법원은 뇌출혈 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가족에게 살인죄를, 퇴원시킨 의사 2명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20여 년 동안 근육이 마비된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뗀 아버지에게 살인죄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28일) 판결은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돼야 한다는 법원의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측은 이번 판결이 기존판례를 뒤집고 존엄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와 환자의 희망사항 등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허용한 판결이라는 겁니다.

지난 2005년 1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내던 미국인 테리 시아보가 법원 판결로 영양공급 튜브를 제거해 숨을 거두면서 세계적인 존엄사 논쟁에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는 존엄사를 허용하는 반면 일본과 독일은 금지하는 등 나라마다 제각각입니다.

[마창규/변호사 : 존엄사 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립암센터의 한 설문조사에서 90% 가까이가 존엄사가 필요하다고 답할 정도로 달라진 사회 인식을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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