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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는 '품위있는 죽음'…제도 보완 뒤따라야

<8뉴스>

존엄사는 말 그대로 '품위있는 죽음'을 뜻하는 법률용어입니다.

소생 가능성이 없을 경우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숨을 쉬는 대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존엄사가 법률적인 용어라면 의학계에서는 존엄사 대신 '소극적 안락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엄사는 의학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개념의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안락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서 약물투입 같은 '인위적인 행위'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뜻한다면,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에 필요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얼마나 살 수 있느냐를 두고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도 오늘(28일) 판결을 내리면서 "적극적 안락사나 모든 유형의 치료 중단에 관해 다룬 것이 아니"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은 특히 환자가 의식을 잃기전에 한 발언을 존중해서 존엄사는 인정했지만, 치료중단을 요구한 가족들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라고 해서 모두 이번 판결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앞으로도 존엄사를 택할 때 치료중단은 누가 결정해야 하는 지, 어떤 경우에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판결에 대한 각계 반응을 조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안락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의료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사가 소생 불가능 판정을 내리고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한다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중단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주경/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소생가능성이 없는 분들에게 품격이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계는 존엄사의 구분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시간만 연장하기 위해 집착적으로 연명하는 경우라면 존엄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정우/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 그런 과도한 의료 집착이나 기계를 사용해서 연장하는 그런 것은 양심상으로 거부할 수 있다 이게 가톨릭계의 입장입니다.]

개신교와 불교계는 종파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 있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존엄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악용과 남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호자들은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의사들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존엄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 제도적 시스템도 없다보니 현재로선 존엄사를 판단할 때 마다 항상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 실정입니다.

[윤영호/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 자기 환자의 치료 중단에 대한 절차가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기때문에 생기는 혼선이기 때문에 후속히 법과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거죠.]

고령화 단계로 접어든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진지한 토론과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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