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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 당론 확정

<8뉴스>

<앵커>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둘러싼 한나라당내의 논란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과세기준은 현행 6억 원을 유지하기로 확정했고, 세율과 장기보유 기준 같은 쟁점들은 당 지도부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1일) 소집된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도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의원들의 시각차는 여전했습니다.

[김성태/한나라당 의원 : 세율부분도 현재 부분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나성린/한나라당 의원 : 현행보다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야당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1시간 정도 설전을 벌인 끝에 과세기준은 현행 6억 원을 유지하되 나머지 쟁점은 지도부에 일임하자는 선에서 논란이 봉합됐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장기보유 기간, 그 다음에 세율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취지에 맞춰서 여야가 협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박희태 대표도 한나라당 창당 1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협상에서 부부 가운데 한사람 명의의 1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3억 원을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또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세해 10년이 되면 면제해주는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세율도 탄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의 입장차가 커서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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