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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두통이 뇌암? 엉터리 진료내역 판친다

<8뉴스>

<앵커>

단순한 두통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암이라고 기록해놨다면, 그리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런 위조된 진료정보 때문에 보험 사기누명까지 쓰게 됐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병원들의 허위진료기록 실태를 심영구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6년 전 두통 때문에 집 근처 병원에 갔던 31살 이 모 씨, 당시 의사는 별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지만, 이 씨의 진료내역에는 엉뚱하게도 뇌의 악성신생물, 즉 뇌암 치료를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위염은 고지혈증, 감기는 고혈압으로 둔갑하는 등 뒤바뀐 진료 내역은 모두 17건이나 됐습니다.

[이모 씨 : 단순 두통으로 가서 그냥 약도 안 먹었는데 뇌암이라고 돼 있으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죠.]

손종숙 씨 사례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근육통은 척추와 추간판 장애로 손목을 삔 건 목뼈 장애로 기록됐습니다.

손 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교통 사고를 당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보험 사기 누명까지 쓰게 됐습니다.

보험사는 손 씨가 사고 전에 이미 목과 척추를 다쳤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종숙 :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보험사에 밝혔는데도 목뼈의 장애, 척추뼈의 장애 이런 병명들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어요.]

이런 상황은 병원들이 보험 급여를 타내기 위해 엉터리로 진료내역을 작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의사 : 상병코드를 넣지 않으면 전부 다 비보험이 되기 때문에 돈을 훨씬 더 많이 내셔야 해요. 어느 병원이나 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보험이 되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를 줄일 수 있긴 하지만, 손 씨처럼 억울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 회장 : 결론적으로는 보험금을 못 받게 되거나 심지어는 나중에 보험사기범으로 몰려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내역을 바로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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