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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1주택 보유자' 종부세 일괄감면 추진

<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주거 목적의 3년이상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일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 이후 종부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야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주거용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합 부동산 세제를 조속히 정비하기로 하고 올해안에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면 되지만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3년 이상 주거용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일괄 감면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면 폭과 관련해서는 일반 종부세 납부자 보다 10~20% 정도 추가로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납부액은 오는 25일 고지서가 발송되는 만큼 일단 현행법대로 납부하도록 한 뒤 내년초쯤 감면액을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 1가구 장기보유자 과세 문제는 법개정이 필요하므로 일단 금년분을 징세를 하고 법이 개정된 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최소 10년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야 장기 보유자로 볼 수 있다"면서 "정부 여당이 종부세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민주당 부대변인 : 강부자 만을 위한 부자감세를 반드시 저지시키고 부가세 30%인하를 비롯한 서민감세를 반드시 성공시켜 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 실무당정 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종부세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심의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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