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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보다 인권"…대법, 중국인 '난민' 첫 인정

<8뉴스>

<앵커>

국내에서 활동하던 중국 반체제 인사 5명에게 난민신분이 확정됐습니다. 외교 마찰때문에 중국인에게 난민지위가 인정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11월, 반정부단체인 중국민련 소속 W씨 등 2명은 단체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거리 시위와 인터넷을 통해 중국을 독재체제라며 비판해 오던 이들은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2년 여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확정 받았습니다.

[W씨/중국민련 한국지부장 : 중국에서는 책을 써도 발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표하면) 죽거나 체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인 한국에 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형수의 장기를 병원에 팔고 있다는 충격적인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한 Y씨 가족 3명도 함께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지속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점이 엿보이고 따라서 본국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은 모두 95명.

하지만 외교마찰이 우려됐던 중국인 신청자 315명은 1명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소송 말고는 달리 구제방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가의 외교적인 이익보다는 인권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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