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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시 대폭감면 "꼼꼼히 따져보세요"

<8뉴스>

<앵커>

또, 지금 부부중 한 사람 앞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것인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이득인지 강선우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기자>

공시가격이 12억 원인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부부가 지난해 낸 종부세는 농특세를 포함해 540만 원.

개인별 과세로 바뀌고 지금대로 과세 기준이 6억 원일 경우 공동명의로 등기해 각각 6억 씩 나눠갖게 되면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18억 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9억 씩 나누면 천2백24만 원에서 396만 원이 돼 1/3 아래로 떨어집니다.

[김종필/세무사 : 명의를 배우자라던지 아니면 자녀 명의로 돌리게 되면 면세점으로 간다던지 아니면 세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한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 나누는 금액이 시가로 6억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가 줄고 있는 추세지만 여기에 공시가격의 4%에 달하는 등록, 취득세 등을 추가로 내야 하는 만큼 감면되는 종부세액과 잘 비교해봐야 합니다.

특히 1주택 실 거주자의 경우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0년 이후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기다릴지 공동명의로 바꿀 지 세무 전문가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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