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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 종부세 예정대로 고지…환급은 어떻게?

<8뉴스>

<앵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결정으로 종부세 대상 가구들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종부세와 또, 이미 낸 종부세는 어떻게 되는건지 이종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올해 종합 부동산세 고지서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발송됩니다.

앞으로 남은 시한내에 세대별 합산 부분을 제외하는 등의 세액을 재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고지서를 우선 보낸 뒤 세액을 직권으로 고쳐 다시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낸 종부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환급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승재/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 국세청에서는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신속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더 낸 세금은 종부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돌려 받게 됩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종부세를 자신해서 낸 사람들은 각각 내년과 내후년 12월 15일까지 환급신청을 하면 되돌려 받게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체납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 기간인 90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용철/세무사 :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분들은 이번 위헌 결정에 의해서도 구제받기 어렵거든요.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세대별 합산과세로 더 낸 세금에 대해서 일괄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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