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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단계적으로 폐지"…내일 종합대책 발표

<8뉴스>

<앵커>

헌재의 오늘(13일) 결정으로 정부의 종부세 완화방안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재산세로 전환해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종부세 세대별 합산규정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7조 가운데 세대별 합산 규정은 삭제되게 됩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실거주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감면요건이 수도권의 경우 3년 거주임을 감안할때 이와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보유자 공제의 경우 역시 양도세처럼 80%까지 감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헌재의 종부세 판결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오늘 저녁에 검토를 해서 내일 세제실장이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대로 부과 기준이 9억 원이 될 경우, 세대별 합산 규정 삭제로 최대 18억 주택까지 종부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헌재 결정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한 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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