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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목적 1주택' 헌법불합치…내년까지 개정

<8뉴스>

<앵커>

헌법재판소는 또,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관련 법조항을 고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 보유 목적에 상관없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명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게 된 동기나 보유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지나치게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장기보유자등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유의 동기나 그 다음 기간, 그리고  조세 지불 능력을 감안해가지고.]

이에 따라 헌재는 1주택 장기 보유자나, 주택 말고는 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에겐 예외 조항을 두든지, 세금을 줄여주라고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즉각적으로 법을 폐지할 경우 세금체계에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위헌 선고 대신, 법이 개정될 때까진 효력이 유지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못박았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 종부세 대상의 38%인 14만 6천 세대입니다.

이들 가운데, 주거목적 장기 보유자나 노약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법 개정이 뒤따를 전망이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이들도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몇년 이상을 보유해야 장기 보유자로 간주할 것인지, 세금을 어느 정도나 줄여줄 것인지 등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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