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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종부세…4년 만에 '무력화의 길'로..

<8뉴스>

<앵커>

아시는 것 처럼 종부세는 참여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보다 바꾸기 어렵도록 '대못질을 했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우여곡절 4년만에 결국 무력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 첫해인 지난 2003년 10월,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세대가 아니라 개인별로 합산해 종부세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2005년 8.31대책을 통해 대폭 강화됐습니다.

부과대상을 9억 원 이상 주택에서 6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부과 기준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강화해 2006년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들 '세금 폭탄'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강남구 주민(강남 입주자대표 간담회/2006년 11월)  : 전부다 강남 사람들이 잘 못한 것 마냥 자꾸 이렇게 만드는데, 세금내지말고 장을 해봅시다.] 

참여정부는 세금 무서워서 강남에 살기가 힘들면 집을 팔라면서 맞섰습니다.

[권오규/전 경제부총리(재경부 기자회견/2007년 3월) : 역시 분당 지역으로 50평을 기준으로 이사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상당히 큰 현금을 확보하면서 양도하고 이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보여서.]

참여정부가 헌법 만큼 바꾸기 힘들 것이라고 자신했던 종부세는 정권이 바뀐지 7개월 만인 지난 9월 말 대폭 완화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부과를 앞두고 오늘(1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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