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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예정대로 내일 선고…만약 위헌이라면?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헌법 위배 여부가 내일(13일)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의 선고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내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위헌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과 관련한 민주당측의 선고연기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또 헌재 하철용 사무처장은 오늘 열린 '강 장관 발언 국회진상위' 기관 보고에 참석해, "헌재의 독립성에 의구심의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헌재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헌재의 행보는 강만수 장관 발언으로 인해 정치권에서 제기한 헌재의 중립성 훼손 논란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종부세 위헌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대별 합산 과세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예외없는 부과가 정당한 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위헌은 아닌 지, 그리고 이중 과세는 아닌 지 등 입니다.

특히 세대별 합산 과세는 기혼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평등에 어긋난다는 위헌론과, 가족간 명의 이전으로 고의적인 세금 회피를 막는 필요 조항이라는 합헌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2년 헌재가 소득세법상 부부간 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결정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쟁점이라도 위헌이 선고되면, 두 차례 정비를 거쳐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위헌 취지에 맞게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또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 달라는 경정 청구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대규모 종부세 환급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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