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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은 귀한 몸…실력발휘 방해하면 '위자료'

<8뉴스>

<앵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방해를 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던 19살 홍 모 군은 3교시 시험을 마친 뒤 시험 본부로 불려 갔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실수로 홍 군 답안지의 결시자 확인란에 도장을 찍어서 였습니다.

이 때문에 홍 군은 4교시 시작 전까지 답안지를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평소 모의 수능에서 전 과목이 1등급이었던 홍 군은 4교시 두 과목에서 2, 3등급을 받은 탓에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해 재수를 했습니다.

홍 군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을 망쳤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는 홍 군에게 위자료 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감독관의 부주의로 홍 군이 정신적 고통을 당해 4교시 시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홍준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감독관은 모든 응시생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수험생들이 불안감 느끼지 않고 실력껏 시험에 응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대학 복수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홍 군이 재수를 선택한 만큼 국가가 재수 비용까지 물어 줄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시험 당일이 아니더라도 수험생에게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줘 실력 발휘를 방해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물도록 하는 등 책임을 폭넓게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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