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강원랜드에서 수백억 원을 잃은 한 사업가가 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원랜드측이 불법 도박을 조장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법원은 카지노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유명 피혁업체 창업주인 66살 정 모 씨.
정 씨는 은행빚 한푼 없이 견실하게 회사를 키워내, 한때 성공신화의 본보기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강원랜드에 출입하면서부터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재미로 시작했던 도박은 VIP룸 출입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병정'이라고 불리는 대리 도박꾼까지 끌여들여, 1인당 베팅 한도액의 6배인 게임당 6천만 원씩 잃기도 했습니다.
[정 모 씨/소송 당사자 : (강원랜드에서) '병정'(대리도박꾼)하고 같이 들어가면 6천만 원씩 딸 수 있다고 그러더락요. 끝날 때까지 불법이란 걸 몰랐어요.]
정 씨가 4년 동안 잃은 돈은 무려 260억 원.
정 씨는 뒤늦게 후회하며, 강원랜드측이 불법도박을 조장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원랜드 측에 2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박에 빠진 정 씨의 잘못도 크지만, 카지노측도 정 씨가 한도를 넘어 베팅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고, 출입제한 조치를 풀어줘 사행심을 조장했다는 겁니다.
[홍준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 대해서 법령상 부과되어 있는 고객보호 의무를 엄격하게 물은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도박을 묵인해온 카지노측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