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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구인 영장 재발부…고민 깊어지는 검찰

<8뉴스>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법원이 다시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게 김 위원을 데려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시효가 일주일짜리인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사에서 농성 중인 김 최고위원을 법정에 데려 오기 힘들다며, 시효가 끝난 구인영장을 오늘 법원에 반납하면서 수사 기록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법원은 김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며 거부한 겁니다.

법원은 통상 두차례까지는 구인영장을 발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민주당의 반발을 의식해 책임을 떠넘기기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을 강제로 구인할 지 검토하겠지만,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검찰을 비하한 김 위원의 발언에 격노하며 적법, 절차대로 처리하라고 지시까지 하긴 했지만 연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물리적 충돌이 부담스러워 강제 구인에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했는데 이 것은 김 최고위원의 버티기 명분을 약화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최고 위원은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았다고 민주당이 고발한 홍준표 원내대표도 수사해야 검찰 출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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