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에 대해 검찰이 사기죄로 처벌하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람들이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쌀 직불금 부정수령자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을 가려내는 기준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 처럼 자경확인서만 제출하고 직불금을 타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 미수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이 2006년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은 28만명.
공무원 가운데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직불금을 받았다고 신고한 경우는 지난달 말 현재 4만 9천7백명에 이릅니다.
검찰은 그러나 직불금 신청 경위와 수령액수 등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처벌대상이 얼마나 될 지,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현실적으로 검찰력만으로 28만 명 모두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달 중순 정부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수사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