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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어떻게 처벌?…"부정 수령은 사기죄"

<8뉴스>

<앵커>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에 대해 검찰이 사기죄로 처벌하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람들이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쌀 직불금 부정수령자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을 가려내는 기준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마치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자경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직불금을 타냈다면 사기죄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 처럼 자경확인서만 제출하고 직불금을 타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 미수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직불금 수령 자격을 모른 채 신청했거나, 담당 부처가 잘못해 지급하는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까지 사기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2006년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은 28만명.

공무원 가운데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직불금을 받았다고 신고한 경우는 지난달 말 현재 4만 9천7백명에 이릅니다.

검찰은 그러나 직불금 신청 경위와 수령액수 등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처벌대상이 얼마나 될 지,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현실적으로 검찰력만으로 28만 명 모두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달 중순 정부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수사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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