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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돌려달라"…강남지역 세무서 '북새통'

<8뉴스>

<앵커>

오늘(30일) 강남지역 세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고쳐달라는 이른바 경정청구를 하러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왜 이런 소동이 빚어졌는지,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무서 민원실에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정정해달라는 종부세 경정청구를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조만간 있을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소송 결정을 앞두고, 오늘까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위헌결정이 나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것입니다.

[종부세 경정 신청자 :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죠. 미국서 어떻게 알고.]

강남지역 세무서 4곳에 수백 명씩 몰려들자, 세무서마다 아예 종부세 상담창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세무서 관계자 : 오늘 세무서 방문하신 숫자만도 한 300명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지난 달에는 직접 오셔서 하는분들은 없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3년 안에 경정 청구를 하면 잘못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헌재의 종부세 결정이 내려진다는 소문과 함께, 결정 전에 청구해두지 않으면 환급 대상이 안된다고 오해한데서 이런 소동이 비롯된 것입니다.

[종부세 경정 신청자 : 글쎄요. 위헌결정 나기 전에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는 일부 변호사와 세무사 사무실에서 퍼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경정 신청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변호사한테 2만 원씩 주면 알아서 해주고.]

세무서 측은 들어오는 경정청구는 접수는 받겠지만, 위헌 결정이 난 뒤에 청구해도 늦지 않다며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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