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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4번째 '합헌'…2011년 초까지 효력유지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이란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에 못미쳐서라 결과적으로 합헌결정이 나온건데요. 지난 1990년 이후 네번째 합헌 결정입니다.

먼저,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탤런트 옥소리 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습니다.

1990년, 93년, 2001년에 이어 네번째로 내려진 합헌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간통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간통죄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지만, 그 상한이 높지 않아 과중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 간통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현행조항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은 아니다.]

오늘(30일) 결정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합헌 의견을 낸 반면 1명이 헌법불합치, 4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헌법불합치를 포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합헌 의견보다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간통죄 위헌 사건이 또 접수되더라도, 적어도 현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지 않는 2011년 초까지는 이번 결정의 효력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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