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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1주택자처럼…'양도세 중과' 폐지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달로 예정된 주택 투기지역 해제 대상에 서울지역도 대폭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가구당 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많이 물리고 있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50%, 3주택자는 60%나 부과됩니다.

이런 중과세가 이번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2주택, 3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50%, 60% 과세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동등하게 과세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주택자처럼 6-33%로 단일화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음달 예정했던 주택 투기지역 해제대상에 수도권 뿐 아니라 서울 지역도 대폭 포함시키고, 해제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늘어나고, 팔때 세금은 줄어들게 돼주택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지난 8월 21일 대책발표일 이전에 분양이 끝난 주택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평뉴타운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도 다음달 말부터 전매할 수 있고, 판교신도시 당첨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 중심으로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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