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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진압은 인권침해"…'반쪽짜리 판단' 반박

<8뉴스>

<앵커>

지난 촛불집회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반발하면서 국가기관끼리 정면 충돌 양상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법무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27일) 경찰의 촛불집회 진압을 인권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유남영/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해서 일부의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에게는 현장 책임자를 경고 또는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경찰 살수차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진압용 소화기를 직접 분사하지 말 것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인권위 결정은 균형감을 잃었다며 오늘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일부 과격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는데, 인권위가 실제 피해가 더 큰 경찰쪽 피해 조사 없이 반쪽 상황만 갖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또 살수차 운용도 적법했으며, 유엔 기준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보도 자료를 준비했다가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담당 과장의 개인적 견해일 뿐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불법 시위에 엄정히 대처했을 뿐이라며 인권위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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