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금지물품 무심코 가져갔다간…'이러면 부정행위'

<8뉴스>

대입 수능이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험 잘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입 금지 물품을 무심코 가지고갔다가 부정행위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부정행위로 성적이 무효처리된 수험생이 65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6명이 휴대전화 때문이었습니다.

날이 추워서 아버지 외투를 입고 갔는데 주머니에 있던 아버지 휴대전화가 울리는 바람에 부정행위로 처리됐는가 하면,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에서 휴대 전화 진동음이 들려서 부정행위로 처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나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도 금지 물품입니다.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갖고 가서는 안됩니다.

또, 돋보기나 의료기기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습니다.

교과부는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오늘(14일)부터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