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사채로 인한 피해, 연일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불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유관 기관들이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대학생 양 모 씨는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는, 이른바 '휴대폰 대출'을 통해 대부업자로부터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한달 뒤 양 씨에게 청구된 금액은 무려 7백50만 원, 빚 독촉에 시달리던 양 씨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거듭된 단속에도 이처럼 근절되지 않는 불법 사채를 이번엔 뿌리뽑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집계된 사금융 이용자 수는 백 89만 명,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이자율은 연 78%로 법이 허용하는 최고금리 연 4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에 따라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하거나 연 49%를 넘는 이자를 받는 행위, 돈을 갚으라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체 일부를 담보로 대출해 주거나, 채무자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