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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은행 소유 가능…국회 통과에 진통 예상

<앵커>

내년부터 금산분리규제가 완화돼 대기업도 사실상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재계는 환영했지만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현재 4%로 제한돼 있는 삼성이나 현대같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내년부터 10%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자금을 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 지분을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는 길도 터줬습니다.

[김주현/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10% 정도의 지분이지만 사실상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인가시 일정한 제한을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겠습니다.]

외국은행도 신인도가 높고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경우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계는 정부의 완화방침을 환영했지만,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진영/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 자금난에 봉착했을 때 결국은 그런 지배력을 허용해서 은행으로부터 어떤 형평하지 못한 그런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에 대해 정부는 은행소유 규제 상한이 미국은 25%, 일본은 20%에 비해 비해 우리는 이번에 완화해도 10%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야권까지 금융위기가 가중될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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