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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빌려드립니다"…장애인 내세워 불법영업

<8뉴스>

<앵커>

사행성 오락실 같은 불법업체들이 이름만 사장인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애인이나 실직자들을 모아서 '바지사장'으로 알선을 해주고 대가를 챙겨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사행성 pc방입니다.

온라인 포커 등 불법 영업을 해오다 지난해말 경찰 단속에 걸렸지만, 업주로 등록돼 있던 57살 김 모 씨는 벌금형만 받고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알고보니, 장애인인 김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알선업체에서 보내준 이름뿐인 사장이었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온라인 도박 게임업체 대표 48살 최 모 씨등이 이런 식으로 알선해준 속칭 바지사장은 모두 36명.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거나 노약자, 실직자들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법원이 사회적 약자에게는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최 모 씨/장애인 '바지사장' : 바지사장하면 1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벌금은 자기네가 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들이 장애인등을 알선해준 사행성 업소 87곳은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을 뿐 진짜 업주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 등이 장애인을 끌어들여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합숙시키며 단속에 대비해 '진술 요령'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모 씨/장애인 '바지사장' : 본인이 사장이라고 그러라고 얘기하는 거죠. 들어가서 제가 사장이다, 그러고 조사를 받은 거죠.]

검찰은 최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3명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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