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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벽 낮춘다…대기업도 은행소유 가능

공적 연기금도 은행 인수 가능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이 대폭 완화됩니다. 내년부터는 대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사실상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먼저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이나 현대 같은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대기업, 즉 산업자본은 현재 한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까지만 보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대기업의 은행지분 보유한도가 10%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대기업이 자금을 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 지분을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는 길도 터줬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10% 정도의 지분이지만 사실상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가시 일정한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마련을 해 놓겠습니다.]

외국은행의 경우에도 신인도가 높고 대주주가 대기업이 아니면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62개 공적 연기금도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하고, 보험이나 증권지주회사도 제조업 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법안 개정안을 내일(14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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