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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안전 위해…유해물질 섞으면 '사형'

<8뉴스>

<앵커>

멜라민 파동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중국이 강도높은 조치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우유에 금지 유해물질을 섞을 경우에는, 피해에 따라서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베이징 최원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국무원이 유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규정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어제(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유제품에서 박테리아나 농약, 중금속 검출을 일체 불허하고, 유해 여부와 관계없이 우유에 다른 천연원료나 화학원료를 섞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우유에 유해물질을 섞은 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멜라민 파문처럼 사람이 숨지는 등 인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형법에 따라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위법 정도가 약해 형사 처벌은 면하더라도 문제가 된 제품 매출액의 15배에서 30배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천쥔쓰/중국 공정원 선임연구원 : 유제품에 이물질을 섞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근절하겠다는 강도높은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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