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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손 보는 민법…성인기준 20세→19세

<8뉴스>

<앵커>

정부가 50년 만에 민법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성인의 기준이 만 스무살에서 만 19살로 낮춰지고, 140여 개에 이르는 관련 법률 조항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민법상 만 스무 살이 될 때까진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이나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부동산 계약과 같은 재산권 행사도 맘대로 하지 못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성인 나이 기준을 만 19살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19살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청소년을 19살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발달이 갈수록 빨라지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소병철/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민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 4개년에 걸쳐 2009년부터 12년까지 순차적으로 전면 정비하고.]

법무부는 내년 하반기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2년 뒤부터는 현행 140여 개 법률 조항에 규정된 성인 연령 기준이 19살로 낮춰집니다.

법무부는 또 노인이나 장애인이 판단을 잘못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미성년자나 한정 치산자, 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던 후견인 제도를 고령자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은 1984년 단 한 차례만 전세권 등에 대해 소폭 개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기회에 천백여 개 민법 조항을 모두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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