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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만원만 쓰면 된다고?…'공짜폰' 사기 기승

<8뉴스>

<앵커>

요즘 휴대전화 사러가면 전화기 값을 깎아주는 대신 한달에 얼마 이상은 꼭 써야하는 이른바 '약정요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약정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당연히 할인받는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인양 속여파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보도에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입니다.

너도나도 공짜로 휴대전화기를 준다며 판촉이 한창입니다.

이 가운데 매달 통신비 4만 원 이상만 쓰면 전화기가 공짜라는 광고, 알고보니 가입자가 당연히 할인받는 요금을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가입자에게 통화료와 기본료가 월 4만 원 이상이면 만 원 이상 할인해주는 약정할인 요금제에 가입시키고,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을 월 만원씩 할부로 따로 부과합니다.

만약 통신비로 월 4만 원 이상 쓰지 못한다면, 단말기 보조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합니다.

[피해자 : 4만원만 쓰면 공짜라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죠. 한 달 뒤에 보니까 단말기 대금이 1만원 청구돼 있어 황당해서 따지러 간 거죠.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법대로 하려면 해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공짜폰 피해 민원이 올해에만 400건이 넘습니다.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자보호과장 :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면 방통위에서도 조사를 실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자들을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입 전에 약정기간과 이용요금 등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방통위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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