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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선고' 받은 종부세, 재산세로 흡수통합

<8뉴스>

<앵커>

이런 논란 속에 정부는 한나라당과 잠정 합의한 종부세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3단계로 나눠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인데, 세금폭탄 논란을 빚어온 종부세는 도입 3년여만에 '시한부 선고'를 맞은 셈이 됐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1일 종부세 과표를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절반으로 낮추는 1단계 종부세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채 한달도 안돼 종부세 부담을 대폭 감면하는 2단계 종부세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최고 세율 1%도 너무 높다고 보고, 앞으로 있을 3단계 개편에서 재산세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개편방향의 실현 시점은 언제로 보고있느냐 분명한것은 현정부 임기내에 있을것으로 지금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오늘(22일) 발표한 종부세 감면방안은 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최대 3분의 1로 낮추며 1주택 고령자는 연령에 따라 30%까지 종부세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토지의 과세기준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고 세율도 절반 이하로 대폭 낮췄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은 세율과 과세기준금액을 조정해 세부담을 지금의 3분의 1로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도 공시가격에서 공시가격의 80%를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감안해 20%를 가감하는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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