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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가구 완전 면제…강남 부동산시장 변화 예상

<8뉴스>

<앵커>

이렇게 되면 현행 종부세 대상 28만 가구 가운데 3분의 2 가까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매물이 적지 않았던 강남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올 1월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는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28만 6천354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 가까운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18만 3천156가구가 이번 조치로 종부세 완전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강남구 3만 천여 가구, 서초구 2만 6천여 가구, 송파구 2만 4천여 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돼 종부세 완전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의 45%가 강남 3구에 몰려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금 기준으로는 전체 주택의 1.84%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0.76%, 10만 3천가구로 줄어듭니다.

이런 가구들의 종부세도 대폭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한 1억 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의 기준도 1억 원의 80%인 8천만 원으로 동결되고, 세율도 과표 구간별로 1~1.5%에서 0.5% 하나로 축소돼 종부세는 지난해 260만 원에서 앞으로는 15만 원으로 삭감됩니다.

주택 소유자가 75살이라면 여기서 또 20%가 추가 경감돼 12만 원만 내면 됩니다.

15억 원 짜리 아파트의 종부세는 73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8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사장 : 종부세 때문에 집을 내놓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할 정도로 부담을 느껴온 고가 주택 소유자들로서는 이번 조치로 세부담이 체감적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못이겨 매물로 나왔던 고가 주택들이 회수되면서 주택 거래는 당분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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