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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의 선택 '챕터 11'…파산보호 신청이란?

<8뉴스>

위기에 몰린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선택은 챕터 11, 즉 파산보호신청이었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은 즉시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파산 신청과는 다른 것입니다.

회사를 살려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나라의 법정관리와 비슷한데요.

종업원들은 당장 해고되겠지만, 리먼 브러더스의 경영진은 파산보호신청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회사 회생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사업결정은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구조조정도 하고 리만 브러더스의 우량 자산을 인수할 대상을 찾는 노력도 하게 되지만, 회생에 실패할 경우에는 결국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국 의대형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에어와 노스 웨스트 등이 파산보호 신청을 한 뒤에 살아난 회사들인데요.

월가에서는 리만 브러더스의 경우는 금융회사로는 최대 규모의 파산보호 신청이고, 물건을 파는 제조업체와 달리 '신뢰'로 영업하는 금융업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회생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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