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관악산 계곡에 오수가 무단 방류되는 현장이 SBS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환경을 살리기 위한 공사가 진행중인 관악산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건지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한창인 관악산 입구 계곡입니다.
서울대와 연결된 지름 15cm짜리 파이프에서 탁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방류 지점을 경계로 계곡 수질이 확연히 다릅니다.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쏟아져 나온 물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30 PPM을 넘습니다.
일반 생활하수 수준입니다.
파이프가 며칠째 설치돼 있었다는 증언도 있어 방류량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산객 : 본 것은 며칠 됐습니다. 관이 설치된 것은… 밑에 내려가서 항상 발을 씻고 내려가는데, 너무 더러우니까 (오늘은) 위쪽에서 씻고 내려왔는데.]
서울대에서 나온 설거지물이나 목욕물 등의 생활하수는 이처럼 하수관을 통해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관 교체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작업에 방해가 된다며 오수를 계곡으로 그냥 흘려보낸 겁니다.
공사를 감독하는 서울시설공단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오수를 방류하던 파이프를 떼어 냈습니다.
방류는 취재 당일 하루뿐이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서광일/서울시설공단 과장 : 나온 물들이 대다수 80%가 노면 수이기 때문에 하천물이나 그 물이나 농도는 같다. 비슷하다. 오염을 거의 시키지 않는다.]
하수도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공공 하수도의 흐름을 조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한다면서 생태와는 거리가 먼 행동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