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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만 고장나는 자동차…법원 "위자료 지급"

<8뉴스>

<앵커>

고쳐도 고쳐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는 자동차 때문에 마음고생 한 적 없으신지요? 이런 경우 자동차회사는 무상수리뿐만 아니라, 차주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33살 김응권 씨는 지난 2002년 9월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달 뒤부터 연료 분사장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차체가 심하게 떨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곧 정비공장을 찾았지만, 효과는 단 며칠 뿐.

김 씨는 3년동안 무려 36차례나 수리를 맡겨야 했습니다.

[김응권/소송인 : 수도 없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부품들이 워낙 많이 망가져서 회사에서는 얘기가 원론적인 얘기 뿐이죠. 부품결함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었다.]

참다못한 김 씨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11명과 함께,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들에게 위자료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인도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그런데도 회사측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상수리 조치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해 차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호/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자동차를 판매할 때부터 존재하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 회사가 근본적인 조취를 취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결함이 있는 걸 알면서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연료분사장치 결함이 안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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