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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실종' 부동산 시장…양도세 감면 앞당긴다

<8뉴스>

<앵커>

정부가 당초 내년으로 예정했던 양도세 감면 방안 시행 시기를 올 11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월요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양도세 개편안이 시행될때까지 기다렸다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연간 공제폭이 배로 확대되는 등 집을 팔때 양도세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거래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고 보고 양도세 개편안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 : 가급적 시행 시기를 앞당겨줌으로써 그런 동결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빠르면  빠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11월로 예정된 국회 재경위원회의 세제개편안 심사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예정된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 공포시점에서 상임위원회 통과시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양도세 감면 시점이 앞당겨질 경우, 현재 부동산 계약을 진행중인 사람도 잔금 지급일을 11월까지만 미루면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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