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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빠진다" 과대광고로 100억여원 '꿀꺽'

<8뉴스>

<앵커>

건강기능식품을 체중감량에 특효가 있다며 100억 원어치 넘게 팔아온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살을 뺐다는 유명 연예인들의 체험담까지 소개하면서 과대광고를 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다이어트 식품을 광고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하루에 1kg 이상, 2주면 23kg 체중감량을 보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량에 성공했다는 유명 연예인들의 체험기까지 소개돼 있습니다.

27살 김 모 씨는 지난 3월 이 광고를 보고 260만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기는 커녕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김 모 씨/ 피해자 : 효과는 전혀 없었고요. 설사도 하고 하는데… 큰 돈이잖아요, 저한테는… 전혀 안되니까 당황스러워서…]

경찰 조사 결과 이 제품은 식이섬유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지 다이어트 특효약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처럼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구입해 복용했다가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이 7천3백여 명이나 됩니다.

경찰은 판매업자들이 5만 원대에 불과한 이런 제품을 다이어트 특효가 있다며 수십만 원씩에 팔아 110억 원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제조 판매 업체조차 효과를 과장했다고 인정하면서 음식으로만 살을 빼겠다는 생각 자체가 무리라고 주장합니다.

[이 모 씨/피의자 : 광고를 심하게 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1kg 빠지는 걸 2kg 빠진다고 한다든 지.]

경찰은 판매업체 대표 이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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