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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제비 소송' 패소…"41억 돌려줘라"

<8뉴스>

<앵커>

지금까지는 병원이 약제비를 과다하게 청구한다고 판단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도로 환수해왔습니다. 이런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면서 서울대병원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의 종류와 양에 대해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싸거나 과도한 양의 약이 처방될 경우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부담분을 환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병원이 건보공단의 이 같은 조치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건보공단이 지난 2001년부터 서울대 병원에서 부당 청구 약제비로 걷어간 41억 원을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정부의 요양 급여 기준을 벗어난 적극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처방을 제한하는 기준 자체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심사평가원의 사후 심사 역시 대부분 형식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쓰더라도 법을 어겼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김명수/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의약 분업이 실시된 이후 약제비에 있어서는 설령 처방전 발급이 요양급여 기준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공단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약제비용을 증사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처방전에 따라 약을 팔고 이득을 보는 곳은 약국인데 병원에 청구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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