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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제 홀짝제' 극약처방…백화점 반발

<8뉴스>

<앵커>

앞으로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이 스스로 교통량을 줄이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홀짝제까지 강제로 시행시키는 방안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건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소공동 한 백화점 앞, 주말이나 세일 기간에는 백화점에 진입하는 차량들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집니다. 

서울시는 주변의 대중교통 여건이 좋아도 대규모 주차 시설이 있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들에 대해 교통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조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차량 감축 대상은 혼잡을 유발하는 도심 대형건물 69곳입니다. 

우선 건물주들은 진입 차량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량이 줄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승용차 요일제와 홀짝제를 강제로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대형건물이 도심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복/한국백화점협회 업무부장 : 전체 교통량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출퇴근 차량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5% 대에 불과한 쇼핑차량을 규제하는 것은 타당치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주들은 다음달 3일까지 서울시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해, 도심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극약처방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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