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개인사업가가 구속됐다는 소식, 그제(23일)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사건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피의자로 지목한 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과 홍경태 전 행정관입니다.
경찰은 특히 홍 전 행정관이 과거 생수회사 장수천 대표로 있을 당시 장비를 납품받으면서 알게 된 서모 씨의 부탁으로 직접 S사 사장을 만나고, 발주처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사 관계자: ((서씨를) 그렇게 신뢰한 이유는 뭐예요?) 왜 넘어갔을까, 그건 다 아는 거잖아. 저 분이 전문적으로 사기치는 사람은 아니니까.]
홍 전 행정관은 그 대가로 서 씨로부터 장수천과 관련된 채무 5억 원을 탕감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전 행정관의 상급자인 정 전 비서관도 토지공사에 여러 차례 청탁 전화를 했다고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홍 씨와 정 씨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들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서 씨에게 공사 수주를 서너 건 더 부탁했다는 S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