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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동작구 다툼에 헌법재판소 간 '보라매'

<8뉴스>

<앵커>

동 이름 때문에 관악구와 동작구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시비를 가리게 됐는데, 어떤 사연인지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가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바꿉니다.

보라매공원과 인근 보라매타운 일부가 봉천1동에 걸쳐 있고, 주민들이 이를 원했다는 겁니다.

[김경오/관악구 행정관리국장 : 보라매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경계선 상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라매라는 이름을 선호해서 85% 이상 찬성을 받아서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동작구는 그러나 관악구가 보라매라는 이름을 가로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의 95%가 동작구에 속해 있고, 지하철역이나 학교 등 많은 시설물이 보라매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 보라매하면 누구나 동작구를 떠올린다는 겁니다.

동작구는 동 이름에 대한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부문규/동작구 자치행정팀장 : 보라매공원은요, 20여년동안 동작구에서 브랜드화된 명칭입니다. (아파트 값에 영향을 준다던지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강남구도 관악구가 신림4동을 신사동으로, 신림6동과 10동을 합쳐 삼성동으로 바꾼 것을 문제 삼아 동 이름을 바꾸지 못하게 해달라며 헌법 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주헌/변호사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고 상급자치단체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별다른 제약이 지금 없어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동네 이름의 브랜드 가치도 중요시하는 시대인만큼, 분쟁을 미연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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