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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지" "적법"…가축법 개정안 '법리공방'

<8뉴스>

<앵커>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가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20일) 농식품부에 이어서 오늘은 법제처가 또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는데, 하지만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농식품부의 검토 요청을 받은 법제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조항입니다. 

"가축법에서 수입위생조건을 고시로 위임한 이상 이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다시 이를 심의하는 것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법제처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국회의 심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만큼 행정부 권한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준선/한나라당 의원 : 정치적 의미에서의 구속력은 있을지 몰라도 법률적 의미 구속력 있다고 해석하면 그것은 동의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은 우리 기우에 불과하고.]

[김종률/민주당 의원 : 국회가 법률로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에 해당합니다.]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던 농식품부의 장태평 장관도 오늘 가축법 개정 특위 답변에서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장태평/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잘못됐다나는 점보다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려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 가축법 개정특위는 찬성 11표, 반대 2표로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도 해석상의 논란은 있겠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법 시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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