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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내라" 유도…고소득 자영업자 또 '탈세'

<8뉴스>

<앵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단골메뉴 탈세가 다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소득의 절반 정도를 아예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법무법인 대표 김 모 씨는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와 공증수수료 16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7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김 씨는 수임료를 현금으로 내면 깎아주겠다며 사건을 의뢰하는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는 현금결제 환자의 차트는 아예 따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실제 소득보다 9억 원이나 적게 신고했다가 세금 4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든 뒤, 환자의 진료비를 직접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입금하는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을 대상으로 지난 3년동안의 소득세 납부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당 평균 6억 4천만 원씩, 모두 1,27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현동/국세청 조사국장 : 199명중 23명을 법칙처리 하였습니다. 고발 10명, 통고처분 13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은 45.1%로 지난 2005년 이후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탈세가 심한 것으로 드러난 업종에 대해 오늘(21일)부터 다시 집중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집중조사대상은 모두 136명으로, 수임료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와 의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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