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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정지 신청' 기각…정연주측 "항고하겠다"

<8뉴스>

<앵커>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정 전 사장이 낸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정 전 사장이 KBS에 2천억 원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접수한 지 9일만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 정 전 사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사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각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정당한 지는 최종적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지며, 1심 선고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정 전 사장을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사장이 지난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2천 4백억 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이기고도 항소심을 취하해 회사에 1,892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정 전 사장측은 당시 항소 포기는 KBS 심의 의결기구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송호창/정연주 전 KBS 사장 변호인 : 여러 의결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 사장이 개인이 개인의 어떤 사적 목적으로 조정에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만 보더라도 합당하지 않다고 해야될 겁니다.]

정 전 사장의 해임이 정당했는지와 정 전 사장의 형사처벌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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