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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불합치…남은 문제는?

<8뉴스>

<앵커>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걸 금지한 현행 법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태아 성감별, 남은 문제는 없는지, 언제부터 가능해지는건지,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태아의 성감별 결과를 알려줄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19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이 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막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과 2005년, 문제의 조항이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산부인과 의사등이 의해 잇따라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3년 넘게 고심한 끝에 헌재는 오늘(3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부까지 태아 성감별 고지를 전면 금지한 것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 개정 전까지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 개정 시한으로 정한 날짜는 내년 말까지입니다.

국회는 이 날짜 전에 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현 조항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큰 법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로 하여금 2009년 12월31일까지 이번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입법을 개정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나타냈고 보건복지부는 결정문을 받아본 뒤 개정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임신 말기를 몇주 이후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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