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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광우병' 일부 정정·반론보도하라"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법원이 '일부 정정보도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측의 반론을 실어주라고도 판결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MBC PD수첩측에 정정보도를 요구한 항목은 모두 7개. 

법원은 이 가운데 다우너소, 즉 주저앉는 소를 마치 광우병 소인 것처럼 보도한 부분과,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특히 취약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우너소는 광우병 외에도 골절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하고, 광우병 발병에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유전자가 관련된 만큼 PD수첩 보도가 허위라는 것입니다.

[김성곤 재판장/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일부러 그러거나 큰 실수가 아니더라도 허위라고 판정되면 반론이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 광우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역시 허위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PD수첩이 이미 후속보도에서 바로잡은만큼 추가로 정정보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광우병 위험물질, SRM 수입 관련 보도에 대해선 나라마다 분류기준이 다르다며, 정부측 반론을 실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리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한 보도 등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선 언론사로서 할 수 있는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받은 뒤 열흘 안에 이행하라고 판결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내야하는 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MBC가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힐 순 있지만, 자칫 정정보도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며 MBC측에 정정 반론 보도 당일에는 비판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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