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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지상파 규제완화가 우선"

<8뉴스>

<앵커>

케이블방송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방송협회가 지상파 방송의 규제완화가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주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9일) 입법예고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즉 케이블 SO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케이블 SO들의 M&A를 막아왔던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사업 참여가능 대기업의 기준을  10조 원까지 확대하며, 최소운영 채널을 축소해 자율적인 채널운용을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규제완화의 취지와 달리 전체 방송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대해 종합편성 채널을 허가해줄 경우 지상파 방송 시장을 심각하게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김윤택/방송협회 정책실장 :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막대한 자본을 가진 전국권역에 방송사가 새로 등장한다는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종합편성채널은 전국규모의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위상을 갖지만,  지상파방송과는 달리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시행 등 광고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

편성비율과 외주프로그램 규제 등도 종합편성 채널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지상파 채널에 대한 규제는 묶어둔 채 규제에서 자유로운 종합편성채널을 허가해줄 경우 방송시장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방송협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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